2025년 3분기 이자율 동일하게 유지

IR-2025-59, 2025년 5월 12일

워싱턴 — 국세청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작되는 분기의 이자율이 동일하게 유지된다고 발표했습니다.

개인의 경우, 과다 납부 및 과소 납부에 대한 이자율은 연 7% 매일 복리로 적용됩니다. 전체 이자율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:

  • 과다 납부(납부해야 할 금액을 초과한 납부)의 경우 7%, 법인의 경우 6%
  • 법인 과다납부액 중 $10,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4.5%
  • 과소 납부(납부해야 할 세금을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)에 대해서는 7%
  • 대기업 과소 납부의 경우 9%

국세법에 따라 이자율은 분기별로 결정됩니다. 법인 이외의 납세자의 경우, 과다 납부 및 과소 납부 이자율은 연방 단기 이자율에 3퍼센트포인트를 더한 것과 동일합니다.

일반적으로 법인의 경우 과소 납부 이자율은 연방 단기 이자율에 3 퍼센트포인트를 더한 것과 동일하며 과다 납부 이자율은 연방 단기 이자율에 2퍼센트포인트를 더한 것과 동일합니다. 대기업의 과소 납부 이자율은 연방 단기 이자율에 5 퍼센트포인트를 더한 것과 동일하며 과세 기간 동안 법인의 과다 납부액 중 $10,00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율은 연방 단기 이자율에 0.5 퍼센트포인트를 더한 것과 동일합니다.

해당 이자율은 2025년 4월에 결정된 연방 단기 이자율을 기준으로 계산됩니다.

이자율을 발표하는 국세 해석 2025-11(영어)은 2025년 6월 2일자 국세 관보2025-23에 게재됩니다.